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8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최소 1개월에서 6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였고, 마지막으로는 2018. 1. 1.부터 6. 30.까지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근로자들은 입사 당시 55세 이상으로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대상에 해당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수차례 갱신하였음, ② 사용자는 아파트와 경비용역계약기간을 2019. 12. 31.까지로 연장하였음, ③ 경비용역계약을 연장한 이후에 근로자들을 제외한 모든 경비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함.
다. ① 근로자1이 동대표 감사에게 보낸 문서는 관리소장 등을 비하·음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2018. 5월경 근무초소에서 술병이 목격되었다고 하나 근로자1이 술을 마셨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음, ③ 근로자2가 초소 내에서 흡연을 하여 경비반장으로부터 주의를 받았을 뿐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