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8일

요지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공사현장의 공무담당으로서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설계 변경 등에 대한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공사를 지시하여 사용자가 추가 공사비를 집행하게 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사용자는 고의의 비위행위로 인한 손실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공사 현장의 최종 책임자인 현장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이 사건 공사는 처음부터 저가 수주되어 패스트 트랙의 방식으로 진행됨으로써 수시로 설계 변경 등이 예정되었고, 현장의 특성상 설계 변경에 따라 일일이 사전 보고 및 승인을 받아 진행할 경우 오히려 그 적기를 놓쳐 원가가 상승할 수 있는 점 등 추가 공사비가 발생할 원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성실하게 근무하여 이 현장에서 최장 근무기간을 기록하고 여러 번 표창을 받았던 점, ④ 근로자에게 고의가 있었는지를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나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유에 비해 그 양정은 너무 과하여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