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8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근로자에게 재계약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전임 관리소장들의 경우 대부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한 직원이 없으므로 계약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근로자에게 재계약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전임 관리소장들의 경우 대부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한 직원이 없으므로 계약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