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10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을 위해 일괄 제출한 사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직서 제출이 유효한지 여부
경비원 및 미화원 전원에게 일괄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사직서 제출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비진의 의사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는 무효이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경비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이고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지도 않는 점,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 다수가 촉탁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근무해오고 있는 점, 근로자 역시 정년을 도과하여 5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2018. 6. 30.자 계약종료된 경비원 중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무태도 불량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주의나 시정 등의 조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가. 사직서 제출이 유효한지 여부
경비원 및 미화원 전원에게 일괄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사직서 제출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비진의 의사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는 무효이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경비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이고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지도 않는 점,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 다수가 촉탁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근무해오고 있는 점, 근로자 역시 정년을 도과하여 5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2018. 6. 30.자 계약종료된 경비원 중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무태도 불량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주의나 시정 등의 조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