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10일

요지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없어진 상황에서 사용자가 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의 통리원에 근로자를 인사발령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한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여 전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종령의 임기만료로 인해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없어져 기존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점, 변경된 업무를 근로자가 희망하는 근무지에는 없고 사업장의 통리원에는 인력보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택을 제공할 수 있고, 다른 직원도 부산 관음사에서 인사발령에 의해 사업장의 통리원에 근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당사자 간 인사발령에 대해 협의를 거쳤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종무원 복무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무지나 근무내용을 특별히 한정하지 않고 변경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