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10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2018. 5. 24. 근로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나, 근로자는 “회사가 어려우니 퇴원하고 나오면 아르바이트로 일을 해 달라.”는 내용으로, 사용자는 “치료를 마치고 2018. 6. 1.부터는 출근하여 일을 좀 도와 달라.”는 내용으로 통화하였다고 각각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③ 사용자가 2018. 5. 31., 2018. 6. 2. 두 차례 근로자에게 연락을 달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연락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출근을 하겠다거나 억울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등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위해 노력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