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10일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수행 태만 등을 이유로 행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채용 취소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시용기간 중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태만을 이유로,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