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10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금 무단이체’, ‘지시불이행’, ‘근태불량’ 등은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피징계자인 근로자가 자신의 징계와 관련하여 스스로 소명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상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근태관리 관행 등을 감안할 때 대기발령 중 1회의 근무지 이탈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지시불이행’과 ‘근태불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자금의 무단이체에 따른 사용자의 재정적 손실이 특정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재정적 손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근로자에게 변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500만원을 회수하고 사용자에게 자금이체 사실을 보고하는 등 회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⑤ 자금이체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도 행하여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