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10일
요지
근로자가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시간이 동일한 고용형태의 다른 근로자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근로시간을 월 136시간 이상에서 월 70시간 이내로 조정하였으나 근로시간 감축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실제로는 해고하면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근로자를 기망하여 사직서를 받은 후 곧바로 무기계약직 채용계획을 실행한 것이므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지시하거나 사직서를 해고장으로 인식하도록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계약기간까지 근무하더라도 조정된 근로시간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보장해주려고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도 사용자가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고 무기계약직 공개채용 시험에 응시해 볼 것을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한 점, ④ 근로자가 사직을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시간이 동일한 고용형태의 다른 근로자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근로시간을 월 136시간 이상에서 월 70시간 이내로 조정하였으나 근로시간 감축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실제로는 해고하면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근로자를 기망하여 사직서를 받은 후 곧바로 무기계약직 채용계획을 실행한 것이므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지시하거나 사직서를 해고장으로 인식하도록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계약기간까지 근무하더라도 조정된 근로시간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보장해주려고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도 사용자가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고 무기계약직 공개채용 시험에 응시해 볼 것을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한 점, ④ 근로자가 사직을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