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10일

요지

직위해제 처분은 근로자들이 입은 불이익이 없어 직위해제에 대해 다툴 구제이익이 없으나,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직위해제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 규정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입은 불이익이 없어 이 사건 직위해제에 대해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
②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전보처분은 이 사건 사용자의 조직개편 결과 및 관련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전보이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