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10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17. 3. 30. 임금협정 타결 명목으로 사용자로부터 5,000,000원의 금품을 갈취한 행위와 2015. 8. 25. 1,300,000원을 횡령한 행위 및 2018. 2. 2. 사장에게 폭언한 행위 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비위행위로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가 2017. 3. 30. 임금협정 타결 명목으로 사용자로부터 5,000,000원의 금품을 갈취한 행위와 2015. 8. 25. 1,300,000원을 횡령한 행위 및 2018. 2. 2. 사장에게 폭언한 행위 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비위행위로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