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10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정직 1월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사무총장 옆자리에 배석시키는 등의 성희롱 행위와, 사무실 연체료를 강의장 대관료에 포함시켜 계약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가 인정되고, 이와 같은 행위들은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확인된 성희롱 행위는 1건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가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등 양정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③ 성희롱 행위는 사무총장이 참석한 회식에서 직원들을 자리에 착석하게 하면서 발생한 건으로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강의장 대관료에 포함시킨 연체료는 근로자가 발생시킨 것이 아니고, 이렇게 체결한 계약행위도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점, ⑤ 근로자가 재직 중 장관 표창 1회, 사무총장 표창 2회 등을 수상하는 등 평소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이 인정되는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1월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사무총장 옆자리에 배석시키는 등의 성희롱 행위와, 사무실 연체료를 강의장 대관료에 포함시켜 계약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가 인정되고, 이와 같은 행위들은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확인된 성희롱 행위는 1건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가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등 양정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③ 성희롱 행위는 사무총장이 참석한 회식에서 직원들을 자리에 착석하게 하면서 발생한 건으로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강의장 대관료에 포함시킨 연체료는 근로자가 발생시킨 것이 아니고, 이렇게 체결한 계약행위도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점, ⑤ 근로자가 재직 중 장관 표창 1회, 사무총장 표창 2회 등을 수상하는 등 평소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이 인정되는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1월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