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8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11일

요지

시정신청의 일부는 공정대표의무위반으로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그 진행상황을 신청 노동조합에 성실히 통지 내지 공유하지 않거나 ‘2017년도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의 참여를 배제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한다.
②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전자게시판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제공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따른 차별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