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11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고, 서면에 의한 통지 없이 해고를 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계속 근무의사를 밝힌 점, 사용자의 계속적 퇴사요구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직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여부
원직복직의 실현가능성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고,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불이익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 잡는데 그 본질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전보상명령은 수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