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11일
요지
대기발령 이후에 새로운 직무를 부여받았고, 대기발령으로 받는 법률상의 불이익도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18. 8. 1.자로 대기발령을 받았다가 2018. 9. 1.자로 새로운 직무의 MD로 인사발령을 받아 그 직위가 이미 회복되어 대기발령에 어떤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다툴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②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으로 승진 및 승급의 제한을 받는 법률상의 불이익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도 대기발령으로 근로자가 받는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다고 진술하였음, ③ 근로자는 대기발령기간에 사용자로부터 2018. 8월 급여를 전액 지급받았음, ④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영업 인센티브와 복지포인트는 확정된 금품이 아닌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불확정적인 금품이므로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해도 법률상의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움, 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영업 인센티브 중에 MD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대한 영업 인센티브는 일할해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새로운 직무를 부여받아 그 직위가 이미 회복되었고, 대기발령으로 받는 법률상의 불이익도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① 근로자는 2018. 8. 1.자로 대기발령을 받았다가 2018. 9. 1.자로 새로운 직무의 MD로 인사발령을 받아 그 직위가 이미 회복되어 대기발령에 어떤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다툴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②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으로 승진 및 승급의 제한을 받는 법률상의 불이익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도 대기발령으로 근로자가 받는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다고 진술하였음, ③ 근로자는 대기발령기간에 사용자로부터 2018. 8월 급여를 전액 지급받았음, ④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영업 인센티브와 복지포인트는 확정된 금품이 아닌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불확정적인 금품이므로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해도 법률상의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움, 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영업 인센티브 중에 MD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대한 영업 인센티브는 일할해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새로운 직무를 부여받아 그 직위가 이미 회복되었고, 대기발령으로 받는 법률상의 불이익도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