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11일

요지

서면 없이 단지 카카오톡으로 해고예고만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단지 카카오톡으로 해고예고를 한 것 외에 해고의 구체적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으로 사용자가 서면통지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