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11일
요지
징계사유와 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연료전기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적시한 5가지 징계사유[① 이해관계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② 연료처리장치 제작부품 부당제공에 관한 사항, ③ 연구용 재료(촉매) 구매 및 관리 부적정에 관한 사항, ④ 연구용 시제품 등 구매절차 부적정에 관한 사항, ⑤ 허위기안을 통한 사무용 비품 구매에 관한 사항]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 및 절차의 적정성
이 사건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할 수 없어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진행하여 당사자의 다툼이 없이 정당하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연료전기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적시한 5가지 징계사유[① 이해관계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② 연료처리장치 제작부품 부당제공에 관한 사항, ③ 연구용 재료(촉매) 구매 및 관리 부적정에 관한 사항, ④ 연구용 시제품 등 구매절차 부적정에 관한 사항, ⑤ 허위기안을 통한 사무용 비품 구매에 관한 사항]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 및 절차의 적정성
이 사건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할 수 없어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진행하여 당사자의 다툼이 없이 정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