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11일

요지

사직서가 강요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작성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어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나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사직서 작성일자를 사용자가 변조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정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는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