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11일
요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각하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7. 9. 14. 퇴직자 신고사항 등 퇴직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퇴직한 점, ② 퇴사한 이후에는 근로제공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③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3개월이 지난 이후에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7. 9. 14.로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2018. 4. 19.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다만 2018. 4. 17. 정규직 전환 제외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 이후 근로관계가 당연 소멸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7. 9. 14. 퇴직자 신고사항 등 퇴직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퇴직한 점, ② 퇴사한 이후에는 근로제공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③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3개월이 지난 이후에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7. 9. 14.로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2018. 4. 19.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다만 2018. 4. 17. 정규직 전환 제외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 이후 근로관계가 당연 소멸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