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12일
요지
구제이익이 있으나, 해고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동일 업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 등의 관행 등을 감안하면,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구제이익이 있다면)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동일 업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 등의 관행 등을 감안하면,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구제이익이 있다면)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