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12일

요지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인 ‘부정 및 허위 등 방법으로 입사(이력서상 허위 경력)’, ‘회사규율과 지시 위반 및 고의적인 불량품 발생 획책’, ‘재산상 손실 발생 또는 대외적 신용 및 명예 실추’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변명이나 소명을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아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지 않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