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12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 출근명부, 직원 급여이체 내역, 동료 근로자 사실확인서 등으로 볼 때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4.1명으로 확인되고,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 출근명부, 직원 급여이체 내역, 동료 근로자 사실확인서 등으로 볼 때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4.1명으로 확인되고,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