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15일
요지
채용내정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① 채용공고문에 종합면접시험 다음으로 최종합격자 발표라는 최종절차가 있음이 공지되어 근로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블라인드 채용 방식의 특성상 채용 여부의 최종 확정을 위하여 응시자가 제출한 이력서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은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점, ④ 채용공고문에 응시원서 기재사실이 다를 경우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용내정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가 성립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
① 채용공고문에 종합면접시험 다음으로 최종합격자 발표라는 최종절차가 있음이 공지되어 근로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블라인드 채용 방식의 특성상 채용 여부의 최종 확정을 위하여 응시자가 제출한 이력서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은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점, ④ 채용공고문에 응시원서 기재사실이 다를 경우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용내정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가 성립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