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15일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인 ‘업무 종료 시’는 분양 현장의 종료 시까지이고 판정일 전인 2018. 9. 21. 분양 현장의 종료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인 ‘업무 종료 시’는 분양 현장의 종료 시까지이고 판정일 전인 2018. 9. 21. 분양 현장의 종료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