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15일

요지

사용자가 시용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를 들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게는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당사자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사용자의 인사복무규정에 “3개월의 수습기간과 수습평가를 통하여 정식 채용여부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당사자들이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시용근로관계에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은 시용근로자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SIM심사를 받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운항승무원훈련규정 3. 11의 자격심의위원회 대상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CPT훈련 진도 및 성적불량’의 사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결정한 점, ② 사용자의 운항승무원관리규정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삼은 ‘훈련 진도 및 성적 불량자에 대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나, 운항승무원관리규정은 ‘교육훈련의 방법과 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기능’을 정한 것으로서 자격심의위원회가 운항승무원훈련규정의 범위를 넘어서 CPT훈련 진도 및 성적불량자에 대한 조치를 다루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