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15일

요지

취업규칙의 징계절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징계처분의 일부 사유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를 심의할 때에는 인사위원회가 사전에 충분한 자체조사를 하여야 하고, 징계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할 때는 징계할 수 없다는 취업규칙의 징계절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며, 승진인사 미시행은 인사권자가 아닌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