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15일
요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고 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1의 지각 30분과 안전근무 4분 지각 등 근태불량 및 안전근무태만과 근로자2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들의 ‘우월적 지위 이용’은 근로자들에 대한 출석통보서에는 언급되지 아니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추가된 사유로 근로자들에게 소명기회 부여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기에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인정된 징계사유들은 근로자들이 고의적으로 한 행위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고, 근로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어, 해고처분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고용관계를 단절시키는 가장 높은 처분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1의 지각 30분과 안전근무 4분 지각 등 근태불량 및 안전근무태만과 근로자2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들의 ‘우월적 지위 이용’은 근로자들에 대한 출석통보서에는 언급되지 아니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추가된 사유로 근로자들에게 소명기회 부여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기에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인정된 징계사유들은 근로자들이 고의적으로 한 행위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고, 근로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어, 해고처분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고용관계를 단절시키는 가장 높은 처분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