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15일

요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조합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전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조합의 사무실로 출근한 점, 조합의 행정업무만을 수행한 점, 조합의 경비를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점, 사용자 회사의 업무는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