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1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근무태만, 상사의 명령과 지시 불복종, 거래업체 및 동료 직원들과의 마찰로 인한 민원 제기, 회사 소유 기물 파손 등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치료시간 변경 권고, 동료들의 업무 가중에 대한 호소가 있었음에도 병원치료를 위해 업무시간 중 무단 외출한 점, 사용자가 수차례 경위서 등의 제출을 지시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등 기업질서를 문란케 한 점, 업무상 과실이 여러 차례 발생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음에도 책임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전에 징계할 예정임을 알리고 소명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서면으로 징계통보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근무태만, 상사의 명령과 지시 불복종, 거래업체 및 동료 직원들과의 마찰로 인한 민원 제기, 회사 소유 기물 파손 등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치료시간 변경 권고, 동료들의 업무 가중에 대한 호소가 있었음에도 병원치료를 위해 업무시간 중 무단 외출한 점, 사용자가 수차례 경위서 등의 제출을 지시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등 기업질서를 문란케 한 점, 업무상 과실이 여러 차례 발생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음에도 책임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전에 징계할 예정임을 알리고 소명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서면으로 징계통보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