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15일

요지

실경영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대표이사와 임원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등기된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① 임금,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매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고정급을 지급받으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③ 실경영자인 대주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와 임원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대표이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 처리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자,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