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15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보직변경의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보직변경 등 전보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근로자들과 성실히 협의하여 동의를 얻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업무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해야 할 정도의 업무상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보직변경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①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보직변경 등 전보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근로자들과 성실히 협의하여 동의를 얻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업무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해야 할 정도의 업무상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보직변경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