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18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16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사례

근로자가 수행한 장비 상․하차 및 이동․적재업무는 장비검사원의 업무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근로자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퇴직사유가 사용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에서 비롯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