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16일
요지
근로자가 대형기사로 채용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대상이 아니며,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사용자가 행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중형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대형기사 채용에 있어 변경 전 기준을 적용받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근로자의 대형기사 채용 누락이나, 종일배차 배정 등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중형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대형기사 채용에 있어 변경 전 기준을 적용받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근로자의 대형기사 채용 누락이나, 종일배차 배정 등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