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16일

요지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가 채용에 관여하고, 복무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행한 경우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운영총괄 매니저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인에게 전형이 있음을 알리고, 지인이 탈락하자 이들이 면접을 볼 수 있도록 건의한 점, ② 객관적인 선정기준 없이 근로자가 주도하여 추가 면접자를 선정한 점, ③ 비위행위가 발각된 이후 동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수습기간 중에 비위행위가 발생하였고, 수습기간에는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이 보다 넓게 보장되며, 채용 관련 복무질서 문란에 다소 소극적으로 관여한 다른 근로자들에게 서면경고 조치가 내려진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인사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가 해명서를 제출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