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17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경위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2018. 3. 15.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사용자가 사직서를 작성을 강요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음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합의해지 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