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17일

요지

전무의 지위에 있더라도 사용‧종속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처분은 징계위원회 통보서에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

근로자1은 상무로 승진하여 지배인으로 등기된 이후에도 자신의 전결권 없이 이사장 지시 하에 업무를 처리해 왔으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징계를 위한 이사회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하며 출석이유를 명시하지 않아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소명기회를 박탈하였고, 해고 통지 시 해고사유를 포괄적으로 기재하여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서면통지 조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