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17일
요지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소 기소되었지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방해를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고 단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고 보아 직위해제 처분을 하지 않기로 의결한 점, ② 이후 직위해제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정부의 지시라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손해를 끼친 것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것인 점, ③ 사용자가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미 ‘주의’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소 기소되었지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방해를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고 단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고 보아 직위해제 처분을 하지 않기로 의결한 점, ② 이후 직위해제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정부의 지시라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손해를 끼친 것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것인 점, ③ 사용자가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미 ‘주의’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