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17일
요지
근로자의 풍기문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징계(해고)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근로자가 파견 여직원과 성관계를 한 것은 품위유지 및 질서유지 위반에 해당하나, 해당 비위행위가 성폭행 등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였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대외적인 신용과 체면이 현저하게 실추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없는 등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③ 근로자는 약 16년의 재직기간 동안 별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해고보다 낮은 징계처분을 통해서도 징계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는 징계(해고)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근로자가 파견 여직원과 성관계를 한 것은 품위유지 및 질서유지 위반에 해당하나, 해당 비위행위가 성폭행 등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였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대외적인 신용과 체면이 현저하게 실추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없는 등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③ 근로자는 약 16년의 재직기간 동안 별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해고보다 낮은 징계처분을 통해서도 징계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