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18일
요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언론사에 제보한 이유로 정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확인되지 않은 사용자의 비위내용과 동료직원의 개인정보를 언론사에 제보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양정기준에 품위유지의무,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정직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확인되지 않은 사용자의 비위행위 등을 2회에 걸쳐 제보한 행위는 상습적이고 고의가 있어 근로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③ 징계 재심 시 징계양정을 해고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한 점, ④ 재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규정에 근거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사유를 명시한 징계통보서를 보냈으며, 제3차 징계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재심의 절차시 진술의 기회를 미부여하였다 하여 이를 절차적 무효로 볼 수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부
확인되지 않은 사용자의 비위내용과 동료직원의 개인정보를 언론사에 제보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양정기준에 품위유지의무,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정직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확인되지 않은 사용자의 비위행위 등을 2회에 걸쳐 제보한 행위는 상습적이고 고의가 있어 근로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③ 징계 재심 시 징계양정을 해고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한 점, ④ 재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규정에 근거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사유를 명시한 징계통보서를 보냈으며, 제3차 징계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재심의 절차시 진술의 기회를 미부여하였다 하여 이를 절차적 무효로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