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휴업

2018휴업OOO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18일

요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나, 실제로 승인 요청한 전체 근로자에 대한 휴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신청인의 휴업은 신청인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상의 장애로 인한 것으로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이다. 하지만 신청인의 경영상태가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을 지급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이용 등 휴업수당의 지급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법을 취하지도 않았고, 근로자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도 없었으므로 신청인의 휴업은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