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8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18일
요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의원 대회 배차협조를 수용하고 단체협약 해석 등에 대한 견해제시 회의 참석을 위한 소수 노동조합의 배차협조는 거부한 것이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의원 대회 배차협조는 수용한 반면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 제시 요청’ 사건의 심문회의와 관련하여 신청 당사자가 아닌 소수 노동조합의 배차 협조를 수용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소수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 제시 요청’ 사건의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게 된 것은, 교섭참여 노동조합 간 처우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의원 대회 배차협조는 수용한 반면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 제시 요청’ 사건의 심문회의와 관련하여 신청 당사자가 아닌 소수 노동조합의 배차 협조를 수용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소수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 제시 요청’ 사건의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게 된 것은, 교섭참여 노동조합 간 처우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