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19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지하자 근로자는 이를 인지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인지하고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지하자 근로자는 이를 인지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인지하고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