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19일
요지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2017년 성과 및 역량 평가에서 팀장들 중 최하위의 평가를 받은 점, ② 결혼을 앞둔 팀 내 여직원에게 적절하지 못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여직원에게 고통을 가하고, 이로 인해 조직분위기를 크게 훼손한 점, ③ 피해자의 단호한 거절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재차 오해할만한 문자를 송부한 점, ④ 해당 성희롱으로 감독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하여 사용자의 대외적 이미지와 신뢰도를 실추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① 2017년 성과 및 역량 평가에서 팀장들 중 최하위의 평가를 받은 점, ② 결혼을 앞둔 팀 내 여직원에게 적절하지 못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여직원에게 고통을 가하고, 이로 인해 조직분위기를 크게 훼손한 점, ③ 피해자의 단호한 거절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재차 오해할만한 문자를 송부한 점, ④ 해당 성희롱으로 감독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하여 사용자의 대외적 이미지와 신뢰도를 실추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