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22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해고 철회 후 복직명령을 하면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다시 한 점, ② 근로자가 스스로 정한 1차 병가기간이 종료되자 출근하여 기존 근무장소인 홍보실에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한 점, ③ 사용자의 병가신청 미승인 및 경위서 작성 요구는 근로자가 복직하였음을 전제로 행한 행위로 보이는 점, ④ 외관상으로 근로자가 복직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의가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① 사용자가 해고 철회 후 복직명령을 하면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다시 한 점, ② 근로자가 스스로 정한 1차 병가기간이 종료되자 출근하여 기존 근무장소인 홍보실에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한 점, ③ 사용자의 병가신청 미승인 및 경위서 작성 요구는 근로자가 복직하였음을 전제로 행한 행위로 보이는 점, ④ 외관상으로 근로자가 복직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의가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