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22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보직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업무변경명령 발효일인 2018. 6. 1.을 구제신청의 기산점으로 볼 때,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적법한 구제신청이다.
나. 인사발령의 보직변경인지 또는 사실상 강등의 직급변경(징계)인지 여부
간호부장직을 유지하고 있고, 담당업무의 변경 외에 기존 근로조건에 큰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발령의 보직변경에 해당한다.
다. 보직변경의 정당성 여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워 보직변경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업무변경명령 발효일인 2018. 6. 1.을 구제신청의 기산점으로 볼 때,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적법한 구제신청이다.
나. 인사발령의 보직변경인지 또는 사실상 강등의 직급변경(징계)인지 여부
간호부장직을 유지하고 있고, 담당업무의 변경 외에 기존 근로조건에 큰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발령의 보직변경에 해당한다.
다. 보직변경의 정당성 여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워 보직변경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