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22일

요지

2018. 7. 17.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2018. 9. 30.자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7. 17.자로 해고한 사실이 없고, 2018. 7. 18.~9. 30.동안 무단결근을 지속함으로써 사용자 사이의 신뢰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고 이에 관한 근로자의 책임이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사용자가 행한 2018. 9. 30.자 해고는 정당한 해고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