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22일
요지
사용자1의 근로계약 만료처분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고, 사용자2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당사자적격이 없을뿐더러 감사처분요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1. 사용자1에 대한 구제신청 관련
신청인에게는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나, ① 신청인의 채용 경위에 노동조합 지원이라는 불법적 소지가 있는 점, ② 신청인은 근로시간면제된 연간 1,000시간 이외에도 노동조합 활동만 하고, 노무업무 지원이라는 본연의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위원 10명 중 노동조합 추천 위원 4명도 신청인의 직무가 상시․지속적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1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처분은 정당하며, 이러한 정규직 전환 제외 및 근로관계 종료 처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2. 사용자2에 대한 구제신청 관련
사용자2는 사용자1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일 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로서의 사용자가 아니며, 사용자2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도 도과하였다.
1. 사용자1에 대한 구제신청 관련
신청인에게는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나, ① 신청인의 채용 경위에 노동조합 지원이라는 불법적 소지가 있는 점, ② 신청인은 근로시간면제된 연간 1,000시간 이외에도 노동조합 활동만 하고, 노무업무 지원이라는 본연의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위원 10명 중 노동조합 추천 위원 4명도 신청인의 직무가 상시․지속적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1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처분은 정당하며, 이러한 정규직 전환 제외 및 근로관계 종료 처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2. 사용자2에 대한 구제신청 관련
사용자2는 사용자1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일 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로서의 사용자가 아니며, 사용자2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도 도과하였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