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22일

요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행정안전부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유가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 근로자가 임의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처분(감봉)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