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22일
요지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① 지휘․감독 하에 있는 여직원과 회식장소에서의 애정행위, ② 출장지에서 직원 폭행 및 무단 복귀, ③ 직원들의 계좌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직원들을 미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내부징계 양정기준에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징계면직될 수 있는 점, ② 부하 여직원과의 부적절한 애정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③ 계좌 무단 조회행위는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해고는 징계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부
① 지휘․감독 하에 있는 여직원과 회식장소에서의 애정행위, ② 출장지에서 직원 폭행 및 무단 복귀, ③ 직원들의 계좌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직원들을 미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내부징계 양정기준에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징계면직될 수 있는 점, ② 부하 여직원과의 부적절한 애정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③ 계좌 무단 조회행위는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해고는 징계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