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23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근로계약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이력이 있고, 위․수탁관리 계약서에 “관리직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다른 근로자들도 계속 고용 승계되어 온 사정 등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실을 끼친 것이 확인되지 않고, 직접적인 비위행위가 없음에도 직속 부하의 비위행위(횡령)에 대한 관리자 책임을 물어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과하며, 근로자가 위탁자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유리하게 아파트 공사를 발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입주자대표회의 일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가.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이력이 있고, 위․수탁관리 계약서에 “관리직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다른 근로자들도 계속 고용 승계되어 온 사정 등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실을 끼친 것이 확인되지 않고, 직접적인 비위행위가 없음에도 직속 부하의 비위행위(횡령)에 대한 관리자 책임을 물어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과하며, 근로자가 위탁자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유리하게 아파트 공사를 발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입주자대표회의 일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